인사말   임원소개   회칙 및 규정 

제1장 총칙

제 1조(명칭) 본 회는 충청수학회라 부르고 영어명칭은 the Chungcheong Mathematical Society로 한다.
제 2조(목적) 본 회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수학의 연구와 이에 따르는 사업을 수행하며 수학발전과 나아가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그리고 본 회는 대한수학회 충청지부의 역할을 겸한다.
제 3조(사무실 소재) 본 회의 사무실은 충남대학교 수학과에 둔다.
제 4조(사업) 본 회는 매년 연구발표회를 가지며 학술지를 간행한다. 그리고 본 회의 목적에 적합한 기타 사업을 한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 5조(회원)
 
(1) 본 회는 충청지역의 수학 발전에 관심을 가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로 구성한다.
 (2)
본 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 
1.정회원: 수학 또는 이와 관계가 있는 지식을 가진 개인으로서 제5조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자.
  2.학생회원: 수학 또는 이와 관계 있는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서 제5조가 정하는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자.
  3.명예회원: 수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자.
  4.종신회원: 6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제5조가 정하는 종신회비를 납입한 자.
  5.찬조회원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을 찬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제5조가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한 자.
 (3) 학생회비는 정회원의 2분의 1로 한다.  
 (4) (입회및회비)
  1.정회원으로 입회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입회비 20,000원 및 연회비 30,000원을 납부한다.
  2.학생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10,000원을 납부하고 연회비는 정회원의 1/2로 한다.
  3.찬조회원의 연회비는 정회원의 2배 이상으로 한다.
  4.종신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종신회비로 100,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.
제 6조(임원)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  1. 회장 1인
  2. 부회장 2인
  3. 총무이사 1인
  4. 편집이사 1인
  5. 분과이사 20인 이내
  6. 감사 2인
제 7조(임원의 직무)
 
(1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부를 총괄한다. 회장은 대한수학회 충청지부장을 겸임한다.
 (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.
 (3) 감사는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 (4)
총무이사, 편집이사 및 분과이사들은 본 회의 학술, 재무 및 사업 등의 제반회무를 담당한다.
 
(5) 임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  •  회원의 입회 및 자격  
  •  각 위원회
  •  사업계획 및 보고
  •  입회금, 회비, 찬조금
  •  재산관리
  •  기타
제 8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총무등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회장은 1회까지 중임할 수 있다.
 

제3장 회의

제 9조(총회) 본 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중에 정기총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학생회원,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은 총회에서 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.
제 10조(위원회)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의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4장 재정

제 11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2월말까지로 한다.
제 12조(자산) 본 회의 자산은 입회금,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 13조(재정)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산에서 충당한다.

제 5장 편집위원회

제 14조(학술지) 본 회는 학술지 충청수학회지(Journal of the Chungcheong Mathematical Society)를 년 4회 발간하며,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제 15조(사무실 소재) 편집위원회의 사무실은 충남대학교 수학과에 둔다.
제 16조(구성 및 선출)
 (1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, 그리고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 
(2)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고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동의를 얻는다.
제 17조(임기)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 18조(직무)
 (1) 편집위원장은 충청수학회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 
(2)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위원선정, 논문게재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 

제6장 부칙

제 19조(부칙) 본 회칙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 본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은 관례에 준 한다.
제 20조(부칙) 본 회칙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.
제 21조(부칙) 본 회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22조(부칙) 본 회칙은 200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